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사업(South Korea Democracy Storytelling Project)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발전 사례와 교훈을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 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2020년 미국 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의 후원 하에 착수하였다. 2020년도 첫 사업기간 동안 한국의 국회, 청년, 시민사회 등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이슈브리핑 발간, 멀티미디어 인터뷰,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한국의 민주주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페셜리포트
[민주주의 증진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기여 방안

I.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추세와 민주주의 지원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분야는 국제정치 정세와 맞물려 공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그 정책적 가치를 보유한다.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공동의 보편적 목표로 상정하고 SDGs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러·우전쟁 등 복합위기의 발생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자국의 지정학적 목적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국민 보건안보를 위한 재정 확보로 해외로 투입되는 공적개발원조의 예산이 동결되거나 축소된 것에 비교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일환으로 공격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과 G7 중심의 신개발협력 플랫폼으로 2021년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ing Back Better World: B3W)’과 2022년 ‘글로벌인프라투자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PGII)’이 출범하여 보다 투명하고 양질의 인프라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협력대상국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프라 원조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쿼드(Quad)에도 양질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지난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규범,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를 공고히 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한편, 자유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와 규범기반질서(rule-based order)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평화, 인권 지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한미일과 G7이 주축이 되어 공동의 협력과제로 이행하는 규범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범분야(crosscutting) 기준이 되는 민주적 거버넌스, 법치, 인권중심접근(rights-based approach), 평화구축 등의 과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의제로 작동하게 되었고, 이른바 ‘민주주의 원조(democracy aid)’라고 통칭되는 다양한 섹터(sector)와 주제(theme)가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개별 공여국의 경험 공유에 주요한 이슈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복원을 위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한국도 2024년도 ODA 예산 증액 중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복구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 수준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와 함께 미시적 수준에서 개발협력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의 개발원조 투입이 궁극적으로 협력대상국의 현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협력의 추동력이 구현되지 않으면 원조의 효과성을 상실하게 된다.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에서 민주주의 지원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화의 개념은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주체가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가 아닌 현지 파트너 협력기관 및 지역 커뮤니티라는 현지의 오너십(ownership)을 강조한다. 따라서, 시민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가 협력대상국 현지에 조성되지 않으면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책무성(accountability)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국제개발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공여 주체가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개발을 위한 직접 지원 등과 같은 민주주의 원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질 예정이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이후인 포스트-SDGs 개발목표 설정 등 앞으로 글로벌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의제 논의에 민주주의 기여가 주요한 의제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I. 한국 국내의 환경변화와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외교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관련된 한국 국내의 정책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가치기반 기여외교를 외교전략의 핵심 축으로 포함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다자외교 무대의 주요 영역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ODA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서, 역내 미·중 경쟁에 구속 받지 않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글로벌 중추국가의 주요 가치로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외교 전선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하고 있어 민주주의 가치외교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원조로 향후 3년간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서구 선진공여국들이 ODA 예산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글로벌 추세와 달리 한국은 오히려 2024년 ODA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내년 ODA 예산이 약 6조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예년에 비해 약 40%가 증액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액 비율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글로벌 팬데믹과 난민수용의 위기 국면에서 여타 서구 공여국들의 ODA 긴축재정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로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미 기후환경, 디지털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인도적 지원 등의 큰 범주에서 ODA 투입 영역이 논의되고 있으나 차후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증액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기존 방식의 분절적인 ODA 추진체계가 아닌 가치외교에 부합하는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를 목표로 한국 ODA 전략과 비전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은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CSOs)와 정부 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정부가 규범적 틀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간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2019년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을 채택하고 2021년 정부-시민사회 정례정책협의회가 논의한 ‘기본정책 이행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정부가 한국 개발CSOs를 지원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이행하거나 위임하는 방식 및 시민사회가 정부에게 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에 관한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한국의 민주주의 기여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III. 한국의 민주주의 기여 방안   민주주의 원조는 하나로 정형화된 모델이나 섹터를 상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원조 방식과 복합적인 섹터의 선택이 민주주의 증진과 기여라는 광의의 주제로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공여국의 국내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선택되는 섹터와 원조 이행 방식이 다원화될 수 있으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원도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정책 제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 이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가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 원조는 제대로 기획되거나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며, 민주주의 원조를 위한 국내 주요 관계기관은 주요 정부기관, 국회, 시민사회 등과 같이 다층적으로 구성된 협력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술한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의 환경 변화와 민주주의 원조의 다양한 국내 이행주체 간의 통합적 협력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전략적 대응을 네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1. 범사회적(whole-of-society) 통합 관리   한국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이 기여하는 가치와 역할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범사회적 접근법이 한국 민주주의 원조의 근간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원조 경험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민주화의 역사적 경험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보다 풍부하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파트너 국가들에게 기존 전통적인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공여국보다 매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은 서구중심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원조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전쟁, 식민지, 경제성장, 민주화 등 단기간에 복합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이 협력대상국 입장에서는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서구 공여국 그룹과 달리 설득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서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이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적 조건과 긍정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원조는 민주적 가치 기여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이슈 영역을 연계하고 다양한 이행 주체를 통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기획되는 다양한 민주주의 지원 방식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 했듯이, 민주주의 원조는 다양한 방식의 섹터와 주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원이 공공행정, 선거제도, 거버넌스 등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는 섹터 내지 주제일지라도 민주주의 기여라는 거시적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지원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섹터에서 구현되는 민주주의 요소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통일된 개념과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민주주의 관련 원조사업의 예산 규모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콘텐츠도 분절적 성격이 강하다. 민주주의 원조 이행 주체로는 단지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여와 관련된 다양한 이행 주체가 통합관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역할이 강조된다. 한국이 축적해 온 민주주의 경험을 개발협력의 기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원조기관을 넘어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CSOs)가 민주주의 원조의 주요 이행 주체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국회 중심의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   한국의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는 정부기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원천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스웨덴정당재단(Swedish Political Party Foundation) 사례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 재단 또는 기금을 조성하여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여야가 개도국 파트너 국가의 민주주의 기여에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원조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지원을 기획하고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와 정당 재단이 민주주의 원조를 국내외 CSOs와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정치적 민감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를 위한 법안을 주도하여 민주주의 원조의 이행 주체들이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는데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인 만큼 정당성을 가지고 민주주의 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이용한 민주주의 기여   한국의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를 위한 주요한 이행 주체로서 국내 개발 CSOs와 협력대상국의 CSOs 및 지역커뮤니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협력대상국 시민사회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ODA가 직접 제공될 수 있는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여야 한다. 이미 북유럽 공여국들은 자국의 개발 CSOs를 지원하여 북유럽의 시민사회가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 지원을 이행해 오고 있다. 한국도 KOICA를 통해 국내 개발 CSOs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한 적이 있으나 단기간에 그쳤고 현재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민주주의 기여 관련 지원은 없는 상태이다. 개발협력과 민주주의 원조의 현지화를 위하여 한국 원조기관의 파트너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민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한국의 ODA 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성 중 하나가 ‘현지화’이며, 현지화의 중심에 한국과 파트너 국가의 CSOs가 핵심 주체로 위치해야 한다. 단,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 역량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파트너십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 ODA 프로젝트의 효과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한국 정부에게 책무성이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내 개발 CSOs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CSOs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다자협력을 통한 글로벌 민주주의 원조 제공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전략으로 국내 원조기관과 이행 주체를 통한 방식과 함께 다자원조를 통한 민주주의 원조를 모색할 수 있다. 유엔 및 세계은행 등의 전통적인 다자국제기구들은 지정기여 또는 자발적기여의 재원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젠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이행해 온 경험이 풍부하다. 국제 NGOs인 Oxfam, Save the Children 등도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 한국이 독자적인 민주주의 기여 방식을 도모하는 노력을 강구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국제 NGOs와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며 다자기구의 민주주의 기여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G7과 한미일 공동의 민주주의 기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하거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면서 역내의 민주주의 증진에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소다자주의 방식의 민주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IV. 한국 민주주의 원조의 책무성   한국은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기여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상주의적 ODA 정책에서 벗어나 민주적 거버넌스와 평화, 그리고 인권개선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ODA가 경제발전 중심의,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상업주의 특성에 집중되었던 궤적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 지원의 적극적 확장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글로벌 중추국가 기조에 맞게 한국의 국격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을 본격화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민주주의 기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걸림돌로서, 민주주의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파트너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트너 국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재할 경우 한국식 민주주의의 수출이라는 정치적 개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크다. 따라서, 실제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프로젝트 이행에서 협력대상국의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사회에 ‘해를 주지 않는다(Do No Harm)’라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기제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김태균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오준철_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coh@eai.or.kr  

김태균 2023-10-27조회 : 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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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증진 스페셜리포트] 한국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민주주의 지원

I. 서론   최근 반부패(anti-corruption)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뜨겁다. 2021년 유엔 총회는 최초로 반부패특별회의를 개최하면서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부패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 전세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적 이슈라고 간주하여 반부패를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 및 대내외 인권 신장과 함께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제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부패 척결은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논의되었고, 미국의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반부패 태스크 포스(Anti-Corruption Task Force)를 세워 부패방지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2023년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잡았다.   반부패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부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와 부패를 방지하고 처벌하려는 강력한 국제규범이 존재한다. 부패는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부패는 인적 재능과 자원의 낭비를 야기하고 국내적 및 국제적 경제 거래의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적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로 인해 경제의 비효율성은 증대되고, 경제성장은 저해된다. 또한 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어 경제적 불평등도 증가시킨다. 부패가 만연할 경우 보건이나 교육과 같이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 투자의 질과 양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패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질을 타락시킨다는 점이다. 가령 매표 행위와 같은 부패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시키고, 뇌물은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만연한 부패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기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결국 부패는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부패가 더욱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부패가 인권유린을 일삼는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일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를 무기화(weaponize)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독재자와 통치엘리트들은 부정부패를 통해 국가 자원을 사유화하고, 민간 영역을 약탈하여 자신들의 부를 증진시키고,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과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한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부패를 활용하여 대상 국가의 영향력 있는 개인을 포섭하거나 은밀한 로비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는 더 이상 국내적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서 해결해야 할 국제적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수많은 국제기구들은 반부패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여 부패 예방과 척결을 강조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살펴보고, 반부패와 민주주의 지원의 관계를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지원 및 협력 현황을 살펴본다.   II.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노력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고 영향력 있는 국제적 노력은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의 체결로서 유엔반부패협약은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조약이다. 해당 협약은 선진국과 후진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반부패 규범이며, 다루고 있는 내용도 아주 광범위하다. 반면, 1997년에 체결된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방지를 목표로 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이다. 뇌물방지협약은 OECD가 제정하는 규범들과는 달리 국제협약으로서 가입국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European Union),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 같은 지역 수준의 기구들도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외에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엔의 다른 개발관련 국제기구들은 뇌물수수 증거가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거나 뇌물을 동원해 계약을 따내는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반부패를 위한 국제 노력도 반부패 규범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초국가적인 반부패 시민단체로서 부패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높이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이후 수많은 비정부단체와 경제단체들도 반부패를 기치로 내걸고 행동강령과 원칙을 확산시켰다. 가령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는 천연자원 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투자자 및 국제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EITI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지만, 참여국은 채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수익은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제공한 금액과 비교되는 점검 절차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적 뒷거래,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반부패 노력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반부패를 위한 시민사회와 회원국 정부로 구성된 국제 민관 협의체들도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있다.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부패 척결과 함께 정부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표방하는 국제적 다자협력체로 2011년 설립된 이래 75개국 정부, 104개 지방정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III.반부패의 핵심 논리   대부분의 반부패 노력은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투명성에 대한 강조는 부패 현상이 제도적 불투명성과 제한된 정보제공에서 비롯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정책결정과정과 행정절차가 불투명할수록 정부와 시민 간의 정보비대칭성은 높아져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패 행위에 참여할 기회는 많아지고, 부패 탐지와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투명성 증대는 공직자들이 보유한 정보 독점을 깨뜨려 부패를 위한 기회와 자원을 줄이는 동시에 부패를 감시할 유인이 있는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여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도입,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전자입찰제, 재정 투명성, 정치자금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의 제도적 개혁이 중요한 반부패정책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투명성 강화 자체만으로는 부패와 관련된 행동 규범을 바꾸는데 부족하다. 부패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부패행위에 가담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수 있고, 부패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데 집합행동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성은 강력한 책무성 기제와 연결될 때만 부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강력한 책무성은 단순히 부패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부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를 위한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s)을 이루어 낼 수 있을 때, 그리고 시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요구를 실현 가능한 개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할 때만이 책무성 기제는 작동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부패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책무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국가 운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를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청렴시스템 개념을 발전시킨 것도 이러한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국가청렴시스템은 성공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스템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법률집행기관, 반부패기관, 정당, 시민사회, 언론, 기업 모두가 반부패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때만이 성공적인 반부패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정 부문 중심에 집중하여 반부패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반부패에 대한 노력을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반부패 노력에도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IV. 반부패와 민주주의 지원   앞에서의 논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주장했듯이 결국 반부패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고 부패는 기술관료적(technocratic) 기제가 아닌 정치적 기제를 통해서 척결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부패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성공적인 반부패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행정부문에서의 제도적 개혁을 넘어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 및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패가 만연한 국가의 경우 지도자와 엘리트들이 반부패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과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 부패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이므로 이들이 굳이 부패를 척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엘리트들의 교체 없이는 성공적인 부패 척결이 불가능하다. 정보공개법, 전자정부, 시민감사관제도와 같이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반부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도 마찬가지다. 언제든지 권력자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부패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엘리트들이 근대화의 상징으로 부패 척결에 지속적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또는 새롭게 교체된 엘리트들이 반부패 개혁을 통해 권력의 정통성과 같은 정치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반부패 경험은 후자의 경우로 민주화는 개혁 정부로 하여금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반부패를 위한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반부패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이러한 요구에 정부의 반응성도 커지면서 반부패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반부패의 성공은 부패 방지와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고 실현되지는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의 두 가지 책무성인, 경쟁적 선거를 통해 부패한 정부와 정치인을 응징할 수 있는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간의 견제 및 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평적 책무성(horizontal accountability)과 법치(rule of law)의 수립이 요구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당할 사법부의 독립성이 높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운영될수록,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잘 수행할수록, 국가 감사기관에 의한 내부통제가 강할수록 다른 권력 기관 간의 담합 가능성을 낮추고 권력자에 대한 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패 스캔들이 터질 때 반부패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연합은 이상과 같은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지원은 결국 민주주의 지원(democracy assistance)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민주주의 지원 공여국들은 선거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설립, 사법개혁과 법의 지배 강화 등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소위 '민주주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시민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독립적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수원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은 민주주의 지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V. 결론: 한국의 반부패를 위한 지원과 민주주의 지원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국 정부의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지원 전략에 중요함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정부도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우선 한국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OECD 뇌물방지협약과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였고, 해당 협약들에 맞춰 관련 국내법을 제정 및 정비하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특히 한국의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G20 반부패 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OECD 청렴실무협의회(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와 청렴포럼,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와 같은 국제적 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였고, 국제사회 반부패 제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개별 국가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부패 예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전략수립, 부패예방 및 부패수사 등 전반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국가별 맞춤형 반부패 정책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제도 구축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기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옹호와 확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의 반부패 지원 정책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반부패를 위한 지원 범위와 목표를 반부패 제도적 역량 강화보다 더 넓혀 민주주의 지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민주주의 원조라는 명목 하에 국제원조를 지원한 적은 없지만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원은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체 공적개발원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원은 공공행정과 선거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성공적인 반부패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중점분야를 넘어서 시민사회 역량과 리더십 강화 및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강화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두고 반부패 및 민주주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교류만으로는 반부패 규범과 제도의 확립은 요원한 길이다. 특히 부패는 지역공동체의 정치제도, 법, 경제, 문화가 반영된 사회의 결과물이므로 해당 지역 행위자들의 실무 지식(working knowledge)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지의 반부패를 위한 시민단체, 기업이나 노조 단체, 미디어 관계자 등 반부패와 관련된 여러 민간 행위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협력대상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정치제도의 개선과 시민사회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라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부패에 기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적개발원조는 정부 간 계약을 통하고 있어 이 방안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부패 활동을 하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 반부패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있어 국제기구 및 여타 선도적 공여국들과의 협력은 우리의 전문성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지원을 위한 역할분담을 시도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처럼 반부패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별개의 비당파적인 독립 기관을 설립해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된 반부패 지원을 맡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독립 기관은 기존의 정부 중심의 지원사업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와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반부패 원조 전략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민주주의 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나 영국 의회가 외교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는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재단(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와 같은 해외 민주주의 지원 재단 설립도 모색해볼만하다. 민주주의 지원 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민관 협력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통한 관련법 제정이 요구된다. 이미 2023년 3월 하태경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재단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이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주의 지원 재단을 위한 기금 설립이 요구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비슷한 성격인 특별회계와 달리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은 재단 운용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 수행 도중에 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민주주의 지원 재단 설립 기금을 위한 법률의 모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안정적 재원을 조달할지, 별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재단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지, 운용 및 관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 김남규_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오준철_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coh@eai.or.kr  

김남규 2023-10-27조회 : 9531
스페셜리포트
[민주주의 증진 스페셜리포트] 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한국 국회의 역할

I. 서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Bartels et al. 2023). 국제적으로는 권위주의의 확산과 함께,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민주주의 보고서(Democracy Report)는 2022년 세계의 민주주의 수준이 1986년 수준으로 퇴보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더욱 급격하게 퇴보해서 1978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언론의 자유가 후퇴한 국가가 35개국, 정부의 검열이 강화된 국가가 47개국, 정부의 시민사회 탄압이 심해진 곳이 37개국, 그리고 선거의 품질이 악화된 곳이 30개국에 달한다. 민주주의 국가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Graham and Svolik 2020; Grumbach 2023; Svolik et al. 2023). 민주주의 후퇴는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증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 민주주의적 제도와 규범의 약화에 따른 정치적 과정의 권위주의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Levitsky and Ziblatt 2019; Orhan 2022).   한국 민주주의도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정치적 양극화와 강한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의 등장, 그리고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권혁용 2023; Shin 2020).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32개국이며 그 중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28위로 일본, 대만과 더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취약한 신생 민주주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한국이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나, 2024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그러나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은 ‘민주주의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II. Milestone 1: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해외 기관들의 지원 사례   2022년 11월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미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1.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미국 NED는 1983년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으로 설립되었다. NED는 매년 의회의 지출 승인을 받고 국무부를 통해 지급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2000건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와 백악관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NED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할당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NED 이사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다. NED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절차를 강화하고, 자유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법치를 확립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D는 비정부기구로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ED는 정부간 관계가 부재하거나,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NED의 규모가 작고 비관료주의적인 조직 특성상 급격한 정치적 변동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NED의 독립성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단체들과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NED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노력으로 출범했으며, 이는 NED의 활동이 정치적 스펙트럼에 상관없이 미국 의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기반이 되고 있다. NED는 이른바 핵심 수혜자(core grantee)로 불리는 미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NDI),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IRI),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 국제기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CIPE) 등 네 기구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노동계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변한다. 각 기구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NDI와 IRI는 다양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CIPE는 자유시장과 경제개혁을, 그리고 Solidarity Center는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NED는 각 기구에 동일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들 기구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NED는 조직 구성에서 초당파성을 내재할 수 있으며, 미국 의회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NED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균형 있게 수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또한 NED는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모든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의회뿐만 아니라, 국무부 그리고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2. 미국민주주의연구소   NDI는 1983년 설립된 이래 1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50여개 이상의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NDI는 NED를 포함하여 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및 여타 국제개발단체 등 16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 및 민주주의 증진을 추구하는 NDI의 미션을 지지하는 개인들이 제공하는 후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NDI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활동하지는 않으며, 미국의 국내 선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NDI는 국제 사회에서 정당, 시민사회, 정부기구 등의 역량 강화, 거버넌스 향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시민의 참여 증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에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고, 각국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아시아 자유선거 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ANFREL은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1997년 설립되었다. ANFREL 역시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국제기구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비전에 공감하는 아시아 지역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이다. 2023년 현재 18개국 2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ANFREL의 주요 활동은 선거관찰(Election Observation), 시민사회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캠페인과 옹호 활동(Campaign & Advocacy)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선거관찰은 독립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전반적인 선거과정이 각국의 법규정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활동을 뜻한다. ANFREL은 1998년 캄보디아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관찰 업무를 수행한 이래, 아시아 전역에서 65회 이상의 선거관찰 업무를 수행해 왔다. ANFREL은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여타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선거 자료 센터(Asian Electoral Resource Center)를 구축하기도 했다. 캠페인과 옹호 활동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선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ANFREL은 NDI 및 NED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NDI 및 ANFREL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활동은 그 자체로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안보전략이나 개발의제 등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는데 있어 기본 원칙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발전 사례는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개발원조 프로그램들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 대 정부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시민사회, 미디어 등 사회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세계 민주주의 지원은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초당파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세계 민주주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국회도 초당파적인 노력을 통해 아시아 주변의 다른 입법 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 재단과 같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초당파적인 민간 재단을 만들고 후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II. Milestone 2: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   2023년 5월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는 1차 간담회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 전문가들이 민주주의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내 전문가로는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의회외교포럼, 의회친선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회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 활동의 범위나 내용이 국제 사회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첫째, 미국의 NED, 대만민주주의재단(Taiwan Democracy for Foundation: TFD),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 재단(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민간 재단을 만들고, 이를 후원 감독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지원에 직접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NED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활동은 한국 국회내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한국 내에서는 점증하는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인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론 역시 국내 민주주의의 상황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주주의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당장은 쉽지 않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지원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10년 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후 개발원조에 있어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 사업간 분절화 및 사후관리 부실 등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이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 활동이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다. 원조의 조건으로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민주적 가치를 이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개발원조가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 동안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발원조는 제도정비와 관련된 지식공유와 연수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선거과정에 대한 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개도국의 선거관리기관에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뤄왔다. 현재 한국내에서 국제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활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미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정비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법화를 통해 현행 대외원조의 틀 안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할당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활동의 규모를 법률로 규정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입법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관심있는 의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내 이슈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만큼 민주주의 증진과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가 의원들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한 워크샵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세계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IV. 결론   최근 민주화의 성공 사례로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2024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 또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의 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점증하는 정치적 양극화와 부정선거 논란 등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여론이나 국회 내에서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 국회내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전달하고,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한국이 기여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칭)민주주의 코커스’와 같은 초당적 모임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의원들이 정파적 차이를 뛰어 넘는 초당적 모임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결성된 이후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모여 코로나 팬데믹 대처, 사회기반시설 구축, 의료보험제도 개혁, 이민자 문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임(Problem Solvers Caucus)이 좋은 예다. 세계 민주주의 지원이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민주주의 코커스는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지원 이니셔티브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원조 사업은 경제 개발이나 사회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 지원을 포함한 정치 분야의 원조 사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대상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제 지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중요하다. 재원조달여부는 단순히 보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니셔티브의 실행 가능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지원이 충분치 않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의 지속성이 약화되고 결국에는 이니셔티브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NED와 같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나 재단을 만들어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국회사무처 등에 세계 민주주의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두어 활동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자신의 경험을 민주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회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확고한 지지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2024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국회가 세계 민주주의 확립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   참고 문헌   권혁용. 2023.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 한국정치학회보 57, 1: 33-58.   김태균. 2022. “한국 민주주의 지원 경험의 글로벌 서사로서의 함의”. EAI 이슈브리핑: 1-14.   Bartels, Larry M., et al. 2023. “The Forum: Global Challenges to Democracy? Perspectives on Democratic Backsliding.”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5, 2.   Graham, Matthew H. and Milan W. Svolik. 2020. “Democracy in America? Partisanship, Polarization, and the Robustness of Support fo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 2: 392–409.   Grumbach, Jacob M. 2023. “Laboratories of Democratic Backslid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7, 3: 967–84.   Levitsky, Steven, and Daniel Ziblatt. 2019. How Democracies Die. Crown.   Orhan, Yunus Emre.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Polarization and Democratic Backsliding: Comparative Evidence.” Democratization 29, 4: 714–735.   Shin, Gi-Wook. 2020. “South Korea’s Democratic Decay.” Journal of Democracy 31, 3: 100–114.   Svolik, Milan W., Elena Avramovska, Johanna Lutz, and Filip Milaèiæ. 2023. “In Europe, Democracy Erodes from the Right.” Journal of Democracy 34, 1: 5–20.   V-Dem Institute. 2023. Democracy Report 2023.     ■ 강우창_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오준철_EAI 연구보조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5) | jcoh@eai.or.kr  

강우창 2023-10-27조회 : 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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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라운드테이블] 반부패 가치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

1.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부패와의 싸움   박정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은 부패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체제가 신뢰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은 반부패 가치 확산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부패인식지수(CPI)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패 방지를 위한 효과적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는 로비법 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2. 반부패 확산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숙종 EAI 시니어 펠로우,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부패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논의합니다. 지표상으로 한국의 부패지수 개선은 실질적 부패 척결로 이어졌기에 반부패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박정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은 한국 공무원의 순환 보직 문제로 인해 반부패 분야 공공 전문가 양성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AI 2023-07-11조회 :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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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라운드테이블] 기술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역할을 통해 본 선거 공정성 확보 방안

1. 2023 나이지리아 대선을 통해 본 선거 공정성 확보 수단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나이지리아 대선 사례를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후보자 등록 및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의 선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이같은 기술을 악용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거 관리 인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2. 투명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 지원을 위한 A-WEB과 국회의 역할   김승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사무총장 고문, 김형모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한국사무소 대표, 이웅용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A-WEB이 국제기구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거진 재정 및 운영 부문의 도전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지위 획득의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김영배 국회의원, 이숙종 EAI 시니어 펠로우, 허은아 국회의원은 초당적 민주주의 코커스의 창설 및 선거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EAI 2023-06-19조회 : 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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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라운드테이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한국의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1. 질의응답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4월 17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한국의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솔로미아 보브라스카(Solomiia Bobrovska)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마킨 왈레키(Marcin Walecki)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우크라이나 지역 책임자와 올레나 할루슈카(Olena Halushka) 부패방지대책센터(Anti-Corruption Action Center)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범과 가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 윤지현 한국국제협력단 유라시아실장,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과 평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우크라이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 솔로미아 보브라스카(Solomiia Bobrovska),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전쟁 발발 후 800만 명의 피난민과 53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의 농경지 25% 가량이 파괴되었다고 설명하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심화되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위기대응 및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3. 전쟁 국면 속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수호 마킨 왈레키(Marcin Walecki),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우크라이나 지역 책임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적인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민주주의는 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부패 방지 개혁과 경제와 정치 간 균형 유지에 대한 한국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에 매우 가치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촉구합니다.     4.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노력 및 개혁 과제 올레나 할루슈카(Olena Halushka), 우크라이나 부패방지대책센터 이사는 전자 신고 시스템의 도입과 전문화된 반부패 부처의 설립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해당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음은 반부패 개혁의 성공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며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을 위해 사법 개혁과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의 제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2023-04-27조회 : 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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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라운드테이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 추진전략 간담회

1. 질의응답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3월 22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외원조 추진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줄리아 레이닝거(Julia Leininger)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기관의 개발협력 담당관과 헬레나 부제람(Helena Bjuremalm)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전문가는 해외 기관의 국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김동택 서강대 교수, 신정섭 숭실대 교수, 이동현 코이카 실장,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중앙대 교수, 조정인 숙명여대 교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 전문가들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외 원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내러티브 구축 줄리아 레이닝거(Julia Leininger), 독일 개발 및 지속가능성 기관 개발협력담당관은 권위주의화 물결 속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공고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2010년 이래 진행된 민주주의 원조로 수원국의 변화를 이끌고 민주주의 제도화에 공헌하였지만, 대외원조가 시민사회가 아닌 권위주의 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안겨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러티브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요소인 1)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2)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 간의 상관관계, 3)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초국가적 연대에 대해 설명합니다.       3. 민주주의 지원의 실효성 증진 방안 헬레나 비유레말름(Helena Bjuremalm)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wdish Internait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민주주의 부팀장은 SIDA의 민주주의 지원 방식을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지원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미디어 개발, 여성 권리, 청소년 정치 참여 도모를 위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파트너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당이 여성 정치 참여의 주요 문지기 역할(gatekeeper)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 정치인 개개인의 역량 개발보다는 정당 구조와 젠더화된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3-03-31조회 : 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