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북한 大예측: 2. 체제 붕괴 가능성] 북붕괴때 법적문제 : '한국, 국제법상 북통치권 자동 확보 못해'

  • 2007-01-02
  • 김일영 (조선일보)
국제법상 北韓도 주권국가…美·中 개입 가능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남한은 자동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질 수 있을까. 통일 과정의 법적 문제를 연구해온 김일영(金一榮) 성균관대 교수는 “국제법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헌법에 북한 땅도 우리 영토이니 자동적으로 우리 땅 아닌가.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법이다.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보면 북한은 독립된 주권국가다.”

 

 ―정부 수립 당시 남한은 유엔으로부터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으니 남한이 당연히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정부 수립 배경이 된 유엔 결의 195호 원문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한국만이 합법적이라든가 북한은 불법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나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 유사 사태에 개입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은 ‘정전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협정의 당사자들이다. 미·중은 이런 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중우호조약을 근거로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당시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통독 과정에서 동·서독 정부는 1990년 8월 법적·정치적 체제 단일화를 이룬다는 통일조약을 체결했다. 양 정부가 정식 조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없었다.”

 

―법적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북한 붕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극소수 일부 학자의 논의로만 국한되고 있다. 국내 법학자들도 토론을 통해 미·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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