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Global NK 는 7월의 두 번째 Commentary를 통해 북중관계에 관한 또다른 분석을 제공한다. 이상숙 박사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우호조약을 통해 한미가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억제하려 하고 있다. 북중 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상존할 테지만 북중 양국은 우호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소극적 분쟁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1. 북중우호조약의 체결과 북중관계

2021년 7월 11일 북중 양국의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북중 우호조약)’이 6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안보동맹이 된 북한과 중국은 중소분쟁 시기인 1961년 7월 11일 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안보동맹을 문서화하였다.

 

북중 우호조약은 한미일 등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동 위협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실질적인 북중 우호조약의 체결 배경은 중소분쟁이다. 당시 중국은 중소분쟁과 중인 국경분쟁을 경험하면서 국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과 베트남에 우호조약을 제의하였다. 중소 양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있던 북한은 중소분쟁으로 중소 양국 모두로부터 안보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중국과 안보협력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중소분쟁 초기 북한은 중소 양국의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1961년 7월 소련 및 중국과 각각 안보지원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소련간 조약은 구소련 해체 이후 2000년 북러 우호협력 및 원조 조약(이하 북러 신조약) 체결로 대체되었으며, 북러 신조약에는 안보지원 조항이 삭제되었다.

 

북중 우호조약을 근거로 북중 관계를 안보동맹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북중 우호조약에 안보협력 내용이 포함돼 있고 지금까지도 이 조약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이 조약 제2조는 “체약 일방이 어떤 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안보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 조약 제7조는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쌍방 간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해 어느 일국이 조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일반적인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중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안보지원과 자율성의 교환모델이 성립되는 비대칭동맹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북소 및 북중 우호조약 체결 직후부터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였고 1966년 ‘자주노선’을 선포하였다. 특히 1970년대 데탕트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이후 중국의 안보지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탈냉전 이후, 특히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북중 우호조약은 그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북중 우호조약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북중 양국이 이미 북중 우호조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약 제3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중국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 또 조약 제4조는 “일체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고 함으로써 대외 문제와 관련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협력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핵 실험 시 중국과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해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 북중 양국은 상대국의 조항 위반을 비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조약의 폐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탈냉전 이후 북중 관계의 변화로 인해 북중 우호조약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의 바탕이 되는 상징적 의미가 되었다. 북중 우호조약의 각 조항이 엄격한 실효성을 가지는 건 아니며 조약의 각 조항을 꼭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2.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통해 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안보동맹으로서의 동맹 유대는 약화되고 상호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북중 우호조약은 60년 동안 수정 또는 폐기되지 않았으며 2021년 올해도 조약 체결 기념을 통한 양국 우호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북중 양국의 지도자는 상호 축전을 교환하였다. 먼저 김정은 총비서가 보낸 축전을 살펴보면, “최근 년간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등의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북한의 대외환경 악화 를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 총비서는 북중 양국의 ‘공동의 위업’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공동의 위업은 ‘사회주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와 “동지적 신뢰와 전투적 우위” 등의 표현으로 양국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새로운 추동력을 받아 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면적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여 현 시점의 북중관계의 강화를 반영하였다.

 

한편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살펴보면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백년 만에 처음 보는 대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 만에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서 등장한 미중경쟁 시기의 도래를 강조하였다. 또한 시주석의 축전에는 최근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중조친선의 시대적 내용을 풍부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주석이 “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라고 한 것은 북중 간 협력을 미래형으로 표현하여, 아직 북중 간 협력이 적극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시주석의 축전은 실질적 협력 조치들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협력 조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환된 두 축전은 미중경쟁 시기에 사회주의 위업 수호를 위한 공동의 인식은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2018년 이후 북중관계의 협력 강화를 반영하였다고 해석 가능하다.

 

3. 미중경쟁 시기 북중 우호조약의 의미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지난 6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와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정책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중국 책임론까지 겹쳐지면서 미국과 EU의 대중국 압박정책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 상황은 1989년 중국의 ‘6•4 사건(天安門 사태)’ 이후와 유사하다. 당시 미국과 EU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고 중국을 압박하였다. 이때 중국이 선택한 정책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였으며 이 시기 북중 협력도 강화되었다.

 

미중 경쟁의 강화에 따라 시진핑 시기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 미중 경쟁 시대 중국의 대미 위협인식 강화는 북중 양국의 협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핵 문제로 인한 북중 양국간 안보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중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미 정책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이 신장(新疆)과 홍콩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인권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주의 이념 문제를 언급할수록 북한은 ‘공동의 위업’을 강조하고 북한과 중국의 협력 공간은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지점에 북중 우호조약이 존재한다. 북중 양국이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 또는 수정하지 않는 원인은 조약의 유지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북중 양국은 북중 우호조약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고려하기 때문에, 북중 우호조약이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라 북중 우호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북중 양국의 공동 이익은 북중 우호조약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추가의 목적도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약 유지의 비용이 커지더라도 조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선 모호성을 유지한 채 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상존할 것이지만 최소한 한미 양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제어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북중 우호조약은 한반도에서 소극적 분쟁예방 기능을 하면서 미중경쟁 시기 최소한의 북중 협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상숙_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경대 방문학자와 동국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정치, 북한 정치, 북중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과 제2차 북핵위기(2009),”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2010),” “1970년대 중반 한반도 위기와 북중관계(2010),” “1980년대 초 북한의 외교 환경 변화와 아웅산 테러(2016),” “북한의 선군정치(2019, 공저)” 등의 연구가 있다.

 


 

  • 담당 및 편집 : 표광민 EAI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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