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방위비 분담 등 일련의 사건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양국간의 갈등과 유엔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유엔사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뿐만 아니라, 정전시 유엔사의 역할, 평화협정 시 유엔사의 미래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은 한국과 유엔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DMZ를 평화지대화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남북한, 유엔사 참전국을 회원국으로 재편하여 유엔사가 평화협정 감시 기능을 수행할 때 출혈을 하지 않고 통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2019년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 시 전작권 전환 초기운용능력 평가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 관련 한미간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유엔사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뿐만 아니라, 정전시 유엔사의 역할, 평화협정 시 유엔사의 미래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유엔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기능 강화 추세를 고찰하고 함의를 도출한 후,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과 의의와 전작권 전환 이후 정전시 및 전시 유엔사와 미래연합사 간의 지휘 관계와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남북군사합의 및 향후 군비통제 추진 시 유엔사의 역할과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유엔사의 기능강화 추세와 함의

1950년 북한이 6·25전쟁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6월 26일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북한 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자 유엔 안보리는 6월 27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원조 제공을 결의하는 83호를 채택하였고, 이어서 7월 6일에는 미국의 책임 하에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사령관을 미국정부가 임명하고 작전상황을 유엔안보리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결의 84호를 채택하였다. 이에 트루만 정부는 극동군사령관인 Douglas MacArthur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현재의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공한(公翰)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발송하였고, 유엔사는 국군과 미 8군, 미 극동공군 및 7함대, 유엔 참전군을 단일 지휘하는 체제 하에 6·25전쟁을 수행하였다. 유엔총회는 1950년 10월 7일 “통일된 독립 민주 한국 정부 수립(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of Korea)”을 권고하는 결의문 376(Ⅴ)을 통과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 참전국은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전쟁 재발 시 유엔군의 재참전을 선언한 “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954년 2월 19일 유엔사와 일본정부 간 SOFA를 체결하여 주일본 미해·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54년 11월 17일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 둔다”는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을 체결함에 따라 유엔사가 계속해서 한국군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957년 7월 1일 유엔사를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유엔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되었다. 

1978년 11월 7일 한미 전략지시 제1호에 의거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유엔사는 유엔안보리와 미합참의 지시 하에 지속적으로 정전협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한미연합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하에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1일 한미 전략지시 제2호에 따라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었으며, 연합사령관은 평시 위기관리, 정보감시, 전시 작계발전 및 연합연습, 상호운용성 등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행사하였다.

한편, 유엔사 기능 강화 관련 미 합참은 ‘1983년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유엔사와 연합사는 별개의 법적·군사적 체제를 유지하며 유엔사 부대를 운용한다’는 유엔군사령관을 위한 관련약정(TOR, Terms of Reference)을 지시하였고, 이를 1998년 유엔사 일반명령 제1호로 하달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Donald Rumsfeld 미 국방부 장관은 Leon J. Laporte 유엔군사령관에게 유엔사를 회원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병력제공(Force Provider) 기능 보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2008년 미 중부사의 다국적협조본부(MNCC, Multi-nations Coordination Center)를 참조하여 유엔사 MNCC를 편성하게 되었고, 2009년 을지프리덤가디안 연습 시 유엔사 다국적협조본부의 일원으로 호주, 프랑스 등이 참여하게 된다. 2014년 Curtis M. Scaparrotti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유엔사 역할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 취임한 Vincent K. Brooks 유엔군사령관은 2018년 5월 14일 최초로 미군이 아닌 유엔사 회원국인 캐나다의 Wayne D. Eyre 육군 중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 감독과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며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으로부터 독립된 유엔사 운영을 위해 연합사와 유엔사의 보직 겸직을 줄이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제3국 장교의 유엔사 보직을 확대하였다. 한국에게도 유엔사 참모부요원으로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은 현재 파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사의 독자적 역할 강화 추세로 유엔사 참여국들의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참가가 증가되었고, 유엔군사령관은 매달 전력 제공국 대사단을 초청해 회의를 하여 각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등 8개국이 유엔사 참모 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30~40명 수준이던 유엔사 근무 요원이 2~3배 증원되었으며 유엔사 기능을 보강,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던 2018년 1월 16일 미국과 유엔참전국 16개국을 포함한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회의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 유사시 대비책을 강구하는 회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 연합사의 새로운 지휘구조에 합의하였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와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2019년 7월 27일 호주 Stuart Mayer 해군중장이 Wayne Eyre 부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사 측이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이라크 전쟁을 감행하여 제한된 동맹군의 참전으로 어려운 전쟁을 수행했던 교훈을 고려하여 한반도 전쟁 시 한미연합사 보다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 운용되고 있는 유엔사 주도 다국적군 작전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유엔사 역할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정전시 유엔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유사시 유엔사의 역할에 대비하며, 평화협정 체결 시 감시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평화유지군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중국 견제 등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판 NATO형 집단안보체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 측이 미래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미군 4성 장군을 합의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 한국군의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와 함께 연합사부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미 증원전력 요청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3성 장군으로서 연합사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할 때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매번 지침을 주고 보고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군조직의 특성상 지휘관과 부지휘관의 권한이 심대하여 동일계급으로 지휘구조를 편성할 경우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유엔군사령관이 미래연합사의 지휘구조 속에 들어가 정전시 연합연습을 통해 유사시 임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유엔사 이름으로 전쟁 수행을 할 경우, 북한 점령 통치 대비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현실화 될 경우 전시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유엔사 간 이원화된 전쟁수행을 하거나 전시 연합사로부터 유엔사로 전작권 재전환을 통해 유엔사의 단일지휘체제로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 전작권 전환은 명분에 불과할 것이며 우리군의 전반적인 아키택처가 도전받게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배경과 의의

여기에 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추진은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이 주창되고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진화하고 발전되어 온 상징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 격상된 국제적 위상, 드높은 국민적 자존감, 국제적 수준의 한국군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과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방위태세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 해외주둔재배치가 추진되었으며, 북한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지역의 위협에 동시 대처한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이는 전작권 전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고, 7월 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왔다. 또한 2018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것이며, 우리의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의 주도하에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낼 것”임을 강조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독립된 국가라면 마땅히 이뤄야 할 목표이다. 또한 이 전환은 이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이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 전략으로 민족혼과 얼, 조국 강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기이다. 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는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복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북한의 핵 무력완성에 집착하는 것을 직시할 때, 재앙적 핵전쟁 대비,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유사시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기를 세워주고 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전작권 행사는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평화창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한국 주도의 군사작전은 중국의 개입 명분을 차단시켜 통일의 성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작권의 전환은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이 추구해왔던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북한군은 전작권 전환을 행사하는 한국군을 두려워할 것이다. 북한군은 우리 군으로 전평시 지휘체제가 일원화되어 응징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한국군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한군 도발 시 즉각적으로 대응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못할 것이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응징 보복으로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힘입어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이어 자립안보까지 이루어 내게 됨으로써 동맹의 모델로 평가되고 칭송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외교의 자율성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작전지역과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교리를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발하여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은 물론, 방위산업을 진흥시켜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방산수출에 활력이 넘쳐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전작권 전환 이후 정전시와 유사시 유엔사와 합참, 미래 연합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시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7조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책임은 본 협정을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정전시 교전규칙에 의거 유엔사가 정전관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계속 될 것이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평시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정된다.

유엔사는 한반도 전쟁억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국지도발 억제에는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한국군의 군사력 운용권한이 제약을 받아 우리 군이 주권수호,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이 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군이 북한군의 도발 억제에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군의 무력 도발 시 한국군은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인 비례성의 원칙과 치사율이 높은 무기체계로 도발시 승인권자가 상향됨에 따라 대응사격 지연으로 실기하게 되었으며, 북한군은 이러한 취약성을 간파하여 끊임없이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 왔던 데 연유한다. Robert M. Gates 미 국방부 장관은 회고록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에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시 과도하게(Disproportionally) 전투기와 포병으로 응징하려는 한국에 대해 대통령, 국무장관, 본인, Michael G. Mullen 합참의장까지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 포로만 대응을 하고 일체 전투기로 보복, 폭격하지 못하도록 한국의 카운트파트에게 전화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나 백주에 대한민국 영토를 유린한 북한군에 대해 출격했던 우리의 전투기는 단호하면서도 과감한 응징을 했어야 했다.

2013년 3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James D. Thurman 유엔군사령관이 서명한 한미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따라 전시 교전규칙이 보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국지도발 시 한국군은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응징 자위권을 행사하고, 유엔사는 미측으로 하여금 추가 전력을 신속 전개하는 등 확전 방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엔사 및 연합사는 별개의 법적·군사적 체제를 유지하며 미 증원전력을 포함하여 유엔사 부대를 운용한다’는 유엔군사령관을 위한 관련 약정과 유엔사 일반명령에 의거하여 유엔사가 전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 측은 미래 연합사가 한반도 전구작전의 전쟁지휘사령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대립하게 된다. 만에 하나 이러한 기우가 현실로 나타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전쟁수행에 혼란이 예상된다.

6·25전쟁 중 지상작전 지휘체제의 이원화 교훈은 엄중하다. 반격작전 시 지상작전은 서부지역을 담당했던 미8군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미군 전력의 주력부대를 전환, 해상으로 이동시켜 원산으로 투입, 동부지역 작전을 실시했던 미 제10군단을 맥아더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지상군의 분리된 지휘체제였다. 양개 부대의 전투지경선으로 중국군이 개입하는 등 협조된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 군사작전을 치렀는가를 보면 이원화된 지휘체제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미래연합사령관이 유일한 한반도전구사령관이며, 유엔사는 전력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엔사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전투부대는 연합사 전술통제(Tactical Control)로 전환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두산 화산폭발 포함 재해 재난 발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북한당국의 요청에 의거 북한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재난구조작전(HA/DR, Humanitarian Assistance & Disaster Relief)을 수행할 경우, 미래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이 외국이 아니며,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남북관계가 통상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로 가는 특수한 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북한군, 작전지역, 언어 등에 앞서 있는 미래연합사령관의 단일지휘체제에 의해 HA/DR작전이나 평화강제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협정 체결시 유엔사의 역할

9·19 남북군사 합의는 유엔사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DMZ 비무장화 등 정전협정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합의였다. 특히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를 운용하여 판문점 비무장화 합의 이행 관련 협의를 통해 비무장화를 실현한 것은 유엔사의 역할에 유의미하다.

유엔사와 폴란드·체코 요원도 공산측 중립국감시위원회로 복귀하여 스위스·스웨덴 중감위 위원과 함께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남북군비통제를 추진하고 군비통제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유엔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사의 역할은 2010년 10월 3일 유엔사와 한국 국방부 간 체결한 “DMZ 통과 남북철도·도로 연결관련 대한민국 국방부와 유엔사 간 합의각서”에서 ‘유엔사는 관할권(Jurisdiction Authority)을 지속 행사하고 한국군이 행정권(Administrative Authority)을 행사한다’는 합의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평화협정은 북한을 더 이상 적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협이 소멸되어 유엔사의 존립근거가 상실된다는 해체론과 유엔 안보리 결의 83, 84호 근거에 의거 창설된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 되었다고 해서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존속론이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의 ‘통일된 독립 민주 한국 정부의 수립” 결의는 유엔사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유관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 관리 및 동북아 안정 유지를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인 반면, 북한측은 통일의 걸림돌로 유엔사 해체를 집요하게 주장해 왔으며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서방세력이 주력인 유엔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고 인식하는 피포위의식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할 것이고, 일본은 유엔사가 존속되어야 하며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존속을 반대하여 유엔사가 도쿄로 재이전할 경우 자국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유엔사 해체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권한 소멸은 물론 6·25전쟁 참전국의 한반도 분쟁 재발 시 재참전하겠다는 결의가 소멸되며, 한반도 유사시 중·러의 비토로 유엔 안보리 참전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평화협정 이행을 감독할 구속력이 있는 기구가 부재하여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공격을 허용한 베트남전 파리평화협정의 교훈 등은 평화협정 체결시 유엔사 해체에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론 및 정책 제안

최근 유엔사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전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핵화 진전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평화유지군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전쟁수행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중국 등 수정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판 NATO형 집단안보체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든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윈윈할 수 있는 모습으로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으로 정전시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우리군이 군사력 운용 권한을 회복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전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이 보완되어야 한다. 미래 연합사와 유엔사와의 지휘관계는 예속관계가 아닌 지원협조관계로서 유사시 미래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전구작전의 유일한 전쟁지휘사령부이고 유엔사는 전력제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전투부대는 미래연합사령부에 전술통제로 전환시켜 지휘체제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유엔사의 미래 문제에 대해 한미간 심층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평화협정 감시기구로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유엔사, 유엔사 재편, 평화유지기구(PMO)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지지, 채택 가능성, 감시 기능의 실효성,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DMZ를 평화지대화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남북한, 유엔사 참전국을 회원국으로 재편하여 유엔사가 평화협정 감시 기능을 수행할 때 출혈을 하지 않고 통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정경영_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육군사관학교와 미 육군지휘참모대를 졸업하였으며, 메릴랜드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합참·연합사·육본에서 전략수립과 정책개발에 참여하였으며, NSC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방대, 가톨릭대에서 안보학 강의를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군사관계,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분쟁관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통일한국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편저),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London: Ashgate)(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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